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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화인 '동백꽃'과 화폐를 뜻하는 '전'(錢)을 합성한 명칭입니다.
소상공인과 시민, 전통시장이 함께(동.同) 상생 합력하며
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00(백)가지 행복과
즐거움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
- 발행주체 부산광역시
-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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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처
사업장이 부산광역시인 신용카드 가맹점
(단, 2020.7.2.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9월말까지
부산시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) -
제한업소
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슈퍼마켓 (SSM) 온라인 가맹점,
프랜차이즈 직영점, 주소가 부산이 아닌 사업장 등 - 고객센터 1577-1432
사업장이 부산 광역시인 신용카드 가맹점
(음식점, 동네슈퍼, 전통시장, 카페, 학원 등)
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일부 프렌차이즈
직영점, 온라인 쇼핑몰, 주소가 부산이 아닌 사업장 등
결제 즉시 캐시백 적립
결제금액별
누적 0~10만원까지 10% | 10~50만원까지 5%(월한도 50만원)
예시
월 누적 결제 금액이 0원인 경우
- 첫번째 결제 10만원 결제, 1만원 캐시백(10%) 지급
- 두번째 결제 30만원 결제, 1만 5천원 캐시백(5%) 지급
※ 예산 사정상 캐시백 요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※ 현재 캐시백은 일시 중지로, 21년 재개 예정
사용제한 업체 외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.
(별도 가맹신청 없음)
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거래 가능
각종 정책수당 사용과 캐시백 이용을 위한
소비 증대로 매출이 증가됩니다.
